오늘 강의 주제는 손해보상의 원칙(The princilple of indemnity)과 인과관계론(Causation)이다. 손해보상의 원칙의 핵심은 우선 이 원칙이 보험제도에 구현된 제도적 개념들을 살펴보고, 또 실무상 이 원칙이 어떻게 변형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가운데 보험자 대위(subrogation)가 주 초점이 된다. 그리고, 인과관계론에서는 근인주의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고 해상적하보험약관상 담보조항(risks covered)이 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다.
보험자 대위에서는 잔존물대위상 보험자의 권리취득 범위를 새로운 연구 과제로 택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또, 약관상 담보조항을 상당인과관계설과 근인주의설에 입각해 여하히 담보위험들이 분류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런 시도는 이론소개 중심의 강의를 실무적 사실관계 확인으로 확장해 줄 수 있어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내게도 흥미로운 시도라 생각된다.
이번 학기에는 51명의 학생들이 만석을 이루어 성황을 이루고 있어 강의 부담이 적지 않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어 기특하기 짝이 없다. 3시간 연속강의지만 지루해 하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 나를 힘나게 한다. 대학원 강의에 비해 학부 강의는 이런 점이 매력적이다. 한가지 늘 아쉬운 점은 학생들의 참여, 토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러 방식으로 유도하지만 매번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방학기간 중 Harvard대학의 MIchael Sandel교수의 '정의는 무엇인가?'의 강의에서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다. 교수로서의 학생들 앞에 서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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